해고규제, 한국 4개 vs OECD평균 3개…韓 OECD 중 터키 다음
해고규제, 한국 4개 vs OECD평균 3개…韓 OECD 중 터키 다음
  • 이연춘
  • 승인 2019.04.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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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 한국의 해고비용 및 규제,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해고가 어려워 경기변동이나 산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 해고비용이 27.4주치 임금인 반면 OECD평균은 14.2주로 한국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합리적인 해고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9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의 GM과 애플, 독일 폭스바겐, 일본 도요타 등 글로벌 기업들이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미래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원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도 고용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해고비용과 해고규제를 합리화하고 노동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카 커지고 있다.

 

 

실제 한국은 해고비용이 OECD 36개국 중 두 번째로 높고, 해고를 규제하는 규정(4개)이 OECD평균(3개)보다 많은데다가 단체협약과 노조로 인해 기업들의 인력 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세계은행(World Bank, WB)의 'Doing Business 2019'를 이용해 OECD국가의 법적 해고비용 및 해고규제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때 평균 27.4주치 임금이 발생한다. OECD 36개국 중 이보다 법적 해고비용이 높은 국가는 29.8주치 임금을 지급하는 터키뿐이다.

한국의 해고비용이 높은 이유는 해고수당 때문이다. 법적 해고비용을 구성하는 요인 중 해고 전 예고비용(평균 4.3주치 임금)은 OECD 36개국 중에서 22위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해고수당(평균 23.1주)은 OECD 중 터키, 칠레, 이스라엘과 공동 1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30-50클럽 중 해고비용이 높은 편인 독일도 해고수당이 11.6주치 임금으로 한국의 절반 수준에 못 미쳤으며, 이태리, 일본, 미국의 경우 법적 해고수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개별 기업의 단체협약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해고는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은행의 평가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정규직의 경우 법적 보호 외에도 단체협약에 해고 관련 추가적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개별해고 혹은 집단해고를 할 경우 제3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은 없지만,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 중 23.3%*는 단체협약을 통해 정리해고나 희망퇴직 시 노조합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