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재수위 높인다...증선위, 골드만삭스에 과태료 7200만원 부과
공매도 제재수위 높인다...증선위, 골드만삭스에 과태료 7200만원 부과
  • 김수향 기자
  • 승인 2019.04.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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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지난해 이어 또 과태료 부과받아
증선위, 앞으로 공매도는 중대과태료 부과 계획

[비즈트리뷴=김수향 기자]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 계열사인 골드만삭스인디아인베스트먼트(GSII)가 공매도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골드만삭스가 국내에서 금지된 공매도를 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에는 무차입 공매도로 사상최대 과태료(75억원)를 부과 받은 바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공매도 제재 기준을 높이기로 하고 감독기구가 제시한 수준보다 높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정례회의에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골드만삭스 자회사 골드만삭스인디아인베스트먼트(GSII)에 공매도 법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미리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되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GSII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칠성음료 21주와 JW중외제약 18주를 매도한 사실이 금융당국 모니터링 결과 드러났다.

GSII는 "직원의 실수로 거래 시 투자정보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자, 금융당국에서는 담당직원의 실수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매도를 위해 빌리기로 한 주식이 실제 회사 계좌에 입고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담당자가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골드만삭스 측이 이러한 시스템상 허점에 편승해 고의로 무차입공매도를 일삼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제재수위는 당초 금융감독원이 증선위에 요청한 것보다 높아졌다. 금감원은 골드만삭스 인디아가 내부통제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지만 규모가 작아 ‘경미’한 사안이라며 증선위에 과태료 4800만원 부과를 건의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인 공매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취하고 있다.

증선위는 공매도 자체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보고 앞으로는 높은 기준을 적용해 제재키로 했다. 이전이라면 각각 보통과 경미로 적용했던 공매도 사건을 앞으로는 각각 중대와 보통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중대 과태료는 보통보다, 보통 과태료는 경미보다 각각 20%씩 많다.

한편, 증선위는 같은 날 2017년 10월25일 기아자동차 보통주 5만6851주를 공매한 외국 자산운용사인 'OLZ AG, Kepler Cheuvreux S.A.', 국내 금융투자회사 씨지에스 씨아이엠비증권 등 3곳에도 불법 공매도를 이유로 각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도 금감원이 건의한 3600만원보다 늘어난 금액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선위가 위반 사항이 경미해도 불법 공매도가 발생하면 이제는 처벌 수위를 '경미, 보통, 중대' 중 보통 이상으로만 처벌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GSII 사안도 경미에서 보통으로 처벌 수위가 상향 조정되면서 과태료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