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카페] 베트남 혼인가족법의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권
[법률카페] 베트남 혼인가족법의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권
  • 최동훈
  • 승인 2019.04.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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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훈 변호사 “한국법과 다른 점 많아”
국제이혼전문변호사 조력 필수
최동훈 변호사
최동훈 변호사

[비즈트리뷴]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이혼도 증가하고 있다.

만약 한국인과 베트남인 부부가 베트남 혼인가족법에 의한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해질까?

법무법인 명천 최동훈(42) 국제이혼전문변호사는 8일 “현재 베트남은 2015년부터 새로운 혼인가족법(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이 시행되고 있다”며 “이혼 후에도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 특이한 점은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양육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혼인가족법에 의하면 이혼 후에도 부모는 행위무능력 또는 노동능력이 없고 생계를 유지할 재산이 없는 자녀(성년인 자녀 포함)에 대해 양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위 양육에는 돌봄(looking after children), 보육(care for children), 양육(raising of children), 교육(education of children)이 포함된다.

양육에 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  이 점은 한국의 경우와 같다. 그리고 자녀가 만 7세 이상인 경우 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6개월 미만인 자녀는 모(母)가 양육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모가 양육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父)를 양육자로 정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36개월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부가 양육자가 될 수 있다.

한편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는 자녀를 부양(support)할 의무가 있고, 자녀를 면접 교섭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최동훈 변호사는 “부양은 보통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양육친은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지만, 만약 비양육친이 자녀의 양육에 나쁜 영향을 끼치거나 양육을 방해하기 위하여 면접교섭권을 남용하는 경우 양육친은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 모 또는 친족, 가정에 관한 국가관리기관(The state management agency in charge of families), 아동에 관한 국가관리기관(The state management agency in charge of children), 부녀연합회(The women's union)는 법원에 양육자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부모가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베트남 혼인가족법에서는 친족과 국가관리기관도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양육자 변경에 부모 쌍방이 합의하거나, 양육친이 양육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양육자 변경이 가능하다. 양육자 변경을 심리하는 법원은 자녀가 만 7세 이상인 경우 그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최동훈 이혼전문변호사는 “만약 부모 모두 양육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후견인(guardian)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할 수 있다”며 “국제이혼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명천 최동훈 국제이혼전문변호사는 2013년부터 꾸준히 국제이혼관련 소송을 진행 해오고 있다. 이메일은 물론 블로그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