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공시가격에 평가자 주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
한국감정원 “공시가격에 평가자 주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
  • 강필성 기자
  • 승인 2019.04.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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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

[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 한국감정원은 4일 '공시가격에 평가자 주관이 개입된다'는 채미옥 부동산연구원장의 발언에 대해 "공시가격은 층별 가격차, 가격비준표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부동산공시법'과 그에 따른 하위 법령, 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감정원은 이에 따라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은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의 기자간담회 발언 취지는 “공시가격 산정은 객관적·체계적으로 산정되며 다만, 개별적인 거래사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조사자 전문성이 일부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아울러 일본, 미국 뉴욕·플로리다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수준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채미옥 원장은 지난 3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공시지가 문제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공시가격 자체가 조세정책이나 복지정책을 담당하진 않는다. 공시가격 논란에 대한 핵심은 공시제도를 선진화하고 균형성,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 원장은 지난 1989년 국토연구원 재직 당시 지가 공시제도를 도입했다.

채 원장은 "공시가격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실거래가 신고 등 정부가 시장가격을 평가할 방법이 없어 감정평가사를 통해 가격을 조사하도록 했지만 지금은 실거래가 자료가 매년 200만건씩 쌓이고, 매주·매월 단위로 주택가격 조사해 정부가 충분한 가격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시업무의 애로사항과 관련, "부동산 가격은 주관적 시장가치(value)와 시장가격(price)의 대립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적정가격'은 가격을 평가하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가치 판단의 주관성이 결국 가격 불균형 발생의 한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예컨대 인근에 실거래가 없는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또는 조사 대상 주택이 6개월 전 1억원, 한 달 전 2억원에 거래됐다면 얼마를 적정가격으로 볼 것이냐를 결정할 때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