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시가단일가매매·시간외시장 시간 30분 단축
29일부터 시가단일가매매·시간외시장 시간 30분 단축
  • 김수향 기자
  • 승인 2019.04.03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즈트리뷴=김수향 기자] 오는 29일부터 시가단일가 및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운영시간이 30분 단축된다.

3일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20여년만에 시가단일가 및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운영시간이 단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단일가 매매는 기존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앞으로는 8시에서 30분 늦춰진 8시30분에 거래가 시작될 예정이다. 예상 체결정보 공표도 기존 8시10분에서 호가접수개시 10분 후인 8시40분으로 늦춰졌다.

장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10분으로 단축된다. 장개시전 종가매매란 증권시장(주식, DR, ETF, ETN)에서 정규시장 개시 이전 전일 종가로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기존 7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8시30분부터 40분까지 10분간만 거래할 수 있다.

이밖에 기존 1시간30분간 가능했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운영시간도 1시간(8시~9시)만 운영한다.

라성채 유가증권시장 본부장 / 사진=김수향 기자
라성채 유가증권시장 본부장 / 사진=김수향 기자

라성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20년 전 전화매매 하던 때에 맞춰 시간을 설정했으나 온라인 디지털 시대에 맞춰 변경하게 됐다”며 “사실 1시간 동안 의미없는 예상 체결 정보가 나가고 있어 20분이면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라 본부장은 “시가단일가에서 허수호가(시세보다 높은 매수호가 또는 낮은 매도호가) 제출로 예상체결가격을 왜곡하는 교란행위가 있었다”며 “장개시 전 종가매매 시간(8시30분~8시40분)과 시가단일가 예상체결정보 공표시간(8시40분~9시)을 분리해 운영함으로써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 돈육선물 시간도 기존 9시15분에서 30분 늦춰진 9시45분부터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KRX금시장 또한 기존 8시에서 30분 늦춰진 8시30분부터 거래가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