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카페] 국제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중국과 대만의 이혼사유
[법률카페] 국제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중국과 대만의 이혼사유
  • 최동훈
  • 승인 2019.04.0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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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원에서 이혼소송이 기각 당했다면 본토 법원에서 다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어...
최동훈 변호사
최동훈 변호사

[비즈트리뷴] 중국(대륙)의 법원과 대만의 법원은 이혼사유에 대해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법무법인 명천 최동훈(42) 국제이혼전문변호사는 2일 “원칙적으로 대만은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유책주의(제한이혼주의)의 입장에 있다”며 “유책주의에 의하면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고,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먼저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은 1. 중혼이거나 배우자 있는 자가 타인과 동거하는 경우, 2.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가정구성원을 학대 또는 유기하는 경우, 3. 도박과 마약 등 악습을 여러 차례의 교화에도 고치지 않는 경우, 4. 감정의 불화로 2년 이상 별거한 경우, 5. 기타 부부 감정의 파열을 초래하는 상황 등을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만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는 1. 중혼의 경우, 2.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합의로 성교한 경우, 3.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을 학대하여 동거할 수 없는 경우, 4.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의 직계존속을 학대하거나, 부부 중 일방의 직계존속이 상대방을 학대하여 공동으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 5. 부부의 일방이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하여 이러한 상태가 지속적인 경우, 6.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을 살해하고자 할 경우, 7. 불치의 악질이 있는 경우, 8. 중대한 불치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9. 3년 이상 생사가 불명확한 경우, 10. 고의의 범죄로 인해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등이다.

대만 민법은 위 10개의 이혼사유 이외 중대한 사유가 있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부부 일방이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파탄주의를 취하는 듯하다. 하지만 ‘그 사유가 부부 중의 일방이 책임져야 할 경우에는 오직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적 규정을 둠으로써 파탄주의를 배척하고 있다.

최동훈 변호사는 “중국(대륙)은 파탄주의(자유이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파탄주의에 의하면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고 인정되면 즉, 부부의 감정이 파열되었다고 인정되면 이혼이 가능하고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대륙)에 비해 대만에서 이혼하는 게 조금 더 까다롭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가 기각 당하자 중국(대륙)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고 인용된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최동훈 국제이혼전문변호사는 “대만법원이 중국법원의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명천 최동훈 국제이혼전문변호사는 영어권 국가 및 중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 이혼 및 가사 관련 법제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1:1 상담은 물론 상담을 받을 수 없는 의뢰인을 위해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내외 의뢰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명천 최동훈 변호사, dhcadvoka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