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2019년 가스냉방 지원사업 공고 '67억 지원'
가스공사, 2019년 가스냉방 지원사업 공고 '67억 지원'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4.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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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본사사옥 전경<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28일부터 ‘2019년 가스냉방 지원사업’ 신청을 공고하고 지역별 접수를 진행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총 예산은 국회에서 심의 확정한 66억9500만원으로 실시되며 신청기한이 기존 120일에서 30일 연장된 150일로 운영된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증설,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에게는 설치장려금이 지원된다.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 사무소에는 설계장려금을 준다. 설계장려금은 신청 1건당 2000만원을 한도로, 설치 장려금은 신청자 당 1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사업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조기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종료된다.

설치장려금 신청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총 장려금 산정액의 5%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고 하는 자는 해당 설비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 주관부서로 장려금 신청서류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한편, 장려금은 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이 완료된 후 지급되며 예산범위내 접수순서에 따라 지급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