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주택담보로 연금 받는 주택연금상품 출시
농·축협, 주택담보로 연금 받는 주택연금상품 출시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3.31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농협중앙회
출처=농협중앙회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농협(회장 김병원) 상호금융은 내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론 상품인 '농협주택연금대출'을 지난 29일 전국 농·축협을 통해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활용한 보증서 담보대출로 가입대상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부부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9억원 초과 2주택 소유자 중 3년 이내 1주택 매각 예정인 가구다.
 
연금지급방식은 종신(지급/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우대형 주택연금)으로 나눠진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고객이 종신지급방식에 가입하면 만 70세 기준으로 매월 89만원의 생활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농협에서는 전국 4721개의 영업망을 통해 농촌지역까지 주택연금상품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농업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소성모 상호금융대표이사는 “금차 출시된 주택연금상품은 평생 연금과 평생 주거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농업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농·축협 영업점에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와 상담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