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첫사업자는? 에스엠·엔타스듀티프리
입국장 면세점 첫사업자는? 에스엠·엔타스듀티프리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3.29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올해 첫 시범 운영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에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29일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동국대 김갑순 교수)를 열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제2여객터미널(T2)의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평가·심의 결과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1여객터미널은 ㈜SM면세점이 제2터미널은 ㈜엔타스듀티프리가 맡게 됐다. 

이번 입찰은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업체를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했다.  특히 기존에 면세사업 운영 경험이 없는 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서와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한 결과, T1 사업권(AF1)과 T2 사업권(AF2)에 ㈜SM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를 복수 사업자로 선정해 관세청에 송부하고 특허심사를 요청했다.

판매 물품은 향수·화장품·주류 등이다.

담배·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물품은 판매할 수 없다.
   
판매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600달러다.

400달러·1ℓ 이하의 술 1병과 향수 60㎖는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오는 5월 31일 문을 열 예정이다.'

이번 입국장 면세점 심사는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는 사업권에 따라 2개의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입국장 면세점은 정부가 국민들의 해외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휴대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를 국내 매출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