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스트, 상장관리 특례적용 받아
메디포스트, 상장관리 특례적용 받아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9.03.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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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최창민 기자] 메디포스트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제약·바이오기업 상장관리 특례적용'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해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기업들에 대한 특례 제도를 도입했다.

대상 기업은 감독지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수정하고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기업 중 연구개발비와 시가총액, 자기자본, 기술평가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제약·바이오 기업이다. 상장관리 특례적용을 받은 기업은 오는 2022년까지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게된다.

지난해 8월 거래소 지침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수정한 메디포스트는 올해 말까지인 신청 시기에 맞춰 지난 2월 한국거래소에 상장관리 특례적용을 신청했다.

회사측은 "이번 조치로 최소 2026년까지는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없어져 이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며 "앞으로 줄기세포치료제 연구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각 사업 부문별로 연초 실적 목표치를 이행하고 있어 올해는 전년 대비 호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사진제공=메디포스트
사진제공=메디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