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주총, 이사회 원안 가결…국민연금·KCGI 완패(상보)
한진칼 주총, 이사회 원안 가결…국민연금·KCGI 완패(상보)
  • 강필성 기자
  • 승인 2019.03.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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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 한진그룹이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완승을 거뒀다.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으로 올린 ‘이사의 자격’ 정관변경안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결국 부결됐고 KCGI 측이 반대해온 사내이사 선임은 이사회안대로 가결됐다.

가장 쟁점이 되던 두 개 의안을 비롯한 모든 안건이 한진그룹안대로 처리되면서 국민연금과 KCGI의 표대결은 모두 고배를 마시게 됐다는 평가다.  

한진칼은 29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제6기 정기주총을 개최하고 주요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당초 최고의 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번 주총은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의 주주제안 의안이 취소되면서 한진그룹의 압승이 유력했다. KCGI는 법원에 ‘의안상정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주주제안 의안이 모두 취소됐다. 

다만 KCGI는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부회장의 재선임에 반대해 주주들의 위임장을 받아왔다. 

이날 KCGI 측 인사는 주총에 참여해 “석 부회장이 한진해운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인정한다”며 “한진해운이 글로벌경기 악화로 파산했는데 그보다는 한진해운 지원을 위해 한진칼 주주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쳤고 이에 따라 반대의사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총 의장을 맡은 석 부회장은 표결에 앞서 “여러 노력을 했지만 미흡한 점도 있고 나름 성과도 있었다고 본다”며 “이번에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면 더 투명하고 책임경영 통해 회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석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은 65.46%의 압도적인 찬성을 등에 업고 원안대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34.5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한진칼은 석 부회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공동대표 체제가 유지된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주제안으로 제시한 ‘이사의 자격’ 정관변경안도 찬성 48.66%, 반대 49.29%로 부결됐다. 근소한 차이지만 한진칼의 정관변경은 특별결의안인 탓에 주총 참석주주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0%P가 넘는 표차이로 부결된 셈이다.

국민연금은 정관 31조의 2에 ‘이사가 이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하여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즉시 이사직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신설을 주주자격으로 제안 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조양호 회장을 겨냥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조 회장이 최근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진칼은 이번 주총에서 이사회 안건이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주총이 남긴 과제는 적지 않다. 

앞서 지난 27일 진행된 대한항공 주총에서는 조 회장이 사내이사 재선임에 실패하는 사상 초유의 결과를 빚은 바 있고 사모펀드 KCGI도 여전히 한진칼의 지분 12.8%를 보유한 2대주주로 남아있다. 

이 때문에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본게임은 내년 주총에서 펼쳐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주총이 한진그룹의 완성으로 끝났더라도 향후 주총에서의 승리를 확신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KCGI가 이번 주총에 주주제안 의안을 올리지 못한 것은 주식 보유 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때문”이라며 “향후 6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