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해외주식 최소수수료 폐지
유진투자증권, 해외주식 최소수수료 폐지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9.03.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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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최창민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미국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부터 일본 해외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최소수수료를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미 중국, 홍콩 주식에 대해 최소수수료를 없앤 유진투자증권은 그 범위를 미국, 일본까지 확대해 최근 업계에 불고 있는 주요 4개국(미국, 중국, 홍콩, 일본)의 해외주식 최소수수료 폐지 움직임에 합류한다.

'해외주식 최소수수료'란 해외주식 거래 시 매매금액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수수료로 징수하는 제도다.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거래에 필요한 고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그동안 투자자들은 최소수수료를 납부해 왔다. 유진투자증권은 투자자들의 부담 없는 해외주식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최소수수료 폐지를 결정했다.

이번 최소수수료 폐지결정으로 해외주식 거래 시 정률수수료만 지급하면 돼, 투자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낮아졌다. 정률수수료는 미국 주식의 경우 매매 시 온라인 기준 0.25%(오프라인 0.50%)며, 일본·중국·홍콩 주식은 0.30%(오프라인 0.50%)다.

유진투자증권의 이번 결정은 해외주식 거래의 성장세가 반영된 결과다. 유진투자증권은 앞으로 환전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해외주식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박찬형 유진투자증권 WM본부장은 "최근 해외주식시장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반영해 수수료 부담을 덜여주기 위해 해외주식 최소수수료 폐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주식 시장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진투자증권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 또는 전국영업점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자료제공=유진투자증권
사진제공=유진투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