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카페] 국제이혼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외국인 재산분할
[법률카페] 국제이혼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외국인 재산분할
  • 최동훈
  • 승인 2019.03.2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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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역량 따라 소송결과 달라
최동훈 변호사
최동훈 변호사

[비즈트리뷴]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규모는 어느덧 200만 명 수준으로 늘었다. 그렇다 보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부가 국내에서 이혼하는 이른바 외국인간의 국제이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법무법인 명천 최동훈(42) 국제이혼 전문변호사는 27일 “외국인도 한국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할 수 있다”며 “한국인 사이의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만만한 문제가 아니지만, 특히 그것이 외국인 사이의 이혼소송처럼 국제이혼인 경우에는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외국인은 외국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비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해외 재산을 찾아낸 다음 그 재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동훈 변호사는 “국제이혼사건의 특성상 해외에 재산이 있더라도 그 보유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존재 및 가치에 대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재판에서는 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국제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고 조언했다.

해외재산을 찾아낼 때에는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는 재산명시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조세조약 또는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또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외국 금융계좌 또는 소득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의 당사자는 국제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국세청이 위 정보를 제공받아 제출하도록 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최동훈 이혼전문변호사는 “그 외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다가 제출한 자료, 가사조사 절차에서 상대방이 보유한 해외 재산에 대해 진술한 자료 등을 근거로 해외 재산의 존재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해외 재산을 찾아낸 다음에는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소명해야 한다.

법원 실무상으로는 캐나다 앨버타 주 소재의 주택의 시가를 ‘주정부의 부동산평가통지(Property Assesment Notice)’에 기재된 것에 의하여 정한 사례가 있고, 미국 뉴욕 주 소재의 주택과 상가의 시가,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금을 당사자가 제출한 ‘재산명시결과’에 의하여 인정한 사례가 있다.

최동훈 변호사는 국제이혼전문변호사로서 본인이 수행한 사례로 “캐나다 퀘백 주 소재의 주택, 그에 관련한 대출금, 퇴직연금을 원고가 제출한 ‘서증’에 의하여 인정한 사례, 미국의 예금을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인정한 사례, 독일의 예금 및 예금인출액을 서증(계좌 잔고)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서에 의하여 인정한 사례 및 그 외에 중국 연길, 위해에 소재한 아파트의 시가를 그 주변 부동산가치평가전문회사가 발행한 시가확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며 “국제이혼소송의 특성상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국제이혼전문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해외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이 문제가 된다.

해외 재산 특히 부동산의 경우 소유 명의자를 변경하거나 지분을 변경하는 방법은 각 나라의 공시제도(등기 등)나 이전에 필요한 요건이 상이하고, 재판에 따른 집행이 가능한지 등의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법원에서 중국 연길에 있는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원고 소유로 이전하라고 판결하였다고 하여도 중국에서 소유권이전절차가 쉽게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최동훈 국제이혼전문변호사는 “해외 소재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변경하거나 지분을 이전하는 방법 대신 그 소유 명의를 그대로 두고 금전으로 지급받는 방법 등 국제이혼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명천 최동훈 변호사는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했다.

최변호사는 영어는 물론 HSK 5급 인증을 취득할 정도로 수준 높은 중국어 구사가 가능하다.  이런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해외 법제 연구를 통한 소송수행으로 외국인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동훈 변호사, dhcadvoka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