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민연금 수탁위 위원 2인 규정위반”
대한항공 “국민연금 수탁위 위원 2인 규정위반”
  • 강필성 기자
  • 승인 2019.03.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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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 대한항공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이상훈·김경률 위원의 주주권행사 분과회의 참석을 두고 이해상충에 따른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항공은 26일 입장자료를 통해 “이상훈·김경률 위원의 주주권행사 분과회의 참석은 국민연금 수탁위 운영규정 및 국민연금 윤리강령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무를 위반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국민연금 윤리강령에 따르면 수탁위 위원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되지만 두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주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상훈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1주를 취득해 개인자격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진행 중이다.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진행했다. 

김경률 위원도 대한항공 주식 2주를 보유한 참여연대로부터 의결권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다. 현재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두 명의 위원은 수탁위 위원으로서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 회피 의무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금일 회의 참석 자격이 없다”며 “참석을 고집할 경우 위원장이 두 명에 대한 참석을 제척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의 이같은 주장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민연금 수탁위에서 오는 27일 개최되는 대한항공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참여하는 두 위원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재선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인 인사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