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신외감법' 첫 타깃…유가증권시장 주의보
아시아나항공, '신외감법' 첫 타깃…유가증권시장 주의보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9.03.22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즈트리뷴=최창민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신외부감사법(이하 신외감법)의 첫번째 타깃이 됐다.

22일 아시아나항공은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과 함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는 26일 재개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코스닥종목으로 한정됐던 '회계 리스크'가 유가증권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외감법은 종전 외감법과 달리 대상 기준에 매출액을 포함,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 포함, 대형 비상장회사에 대한 규율 강화 및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등을 강화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다.

'한정' 의견을 받은 회사는 일반적인 주식거래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기관투자가 등이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면 수급 측면에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정 의견으로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기관투자자들의 주식 매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KB증권을 통해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및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그리고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여부 및 연결재무정보 등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관련 연결재무제표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측은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기(2018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올해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해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고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은 1년이다. 이 기간 중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거나 차기 연도의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결정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 같은 이유로 대신증권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목표주가를 10.4% 내리고 투자의견을 시장수익률로 하향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회사측은 회계법인과의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최대한 빨리 도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적정의견은 최소한 반기검토보고서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범위제한 한정의견에 따른 동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하락으로 주가 하락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