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금호산업 "감사의견 '한정'...매매거래정지 "
아시아나항공·금호산업 "감사의견 '한정'...매매거래정지 "
  • 김수향 기자
  • 승인 2019.03.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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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수향 기자] 금호그룹의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이 관리종목에 지정될 전망이다.  만약 2019 회계연도에도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재무제표 등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가능액,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 대상 포함 여부 및 연결 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한정의견을 제시한 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전날 아시아나항공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이날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주식거래는 오는 26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금호산업도 작년 재무제표 등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금호산업은 "금호산업 문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 지분법 대상 회사인 아니사아항공이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의견으로 '한정'을 받았다"며 "재감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적정의견을 받으면 재감사 후 '적정' 의견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 규정에 따르면 감사의견 ‘한정’은 관리종목 지정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진 않는다. 다만 2019 회계연도에도 비적정 사유가 발생하게 될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