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바이오 재무제표 승인·이사선임 '반대'
국민연금, 삼성바이오 재무제표 승인·이사선임 '반대'
  • 김수향 기자
  • 승인 2019.03.2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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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감리결과 고려했을 때, 주주권익 침해했다 볼 수 있어"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 이사선임엔 '기권'

[비즈트리뷴=김수향 기자] 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총회 안건 중 재무제표 승인, 일부 사내·사외이사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에 대해서는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서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권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엘리베이터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자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 승인 안건과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은 증권선물거래위원회 감리결과와 제재 취지 등을 감안해 반대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에피스를 설립하면서 해외 합작투자자와의 핵심 계약사항(콜옵션 약정)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점, 상장을 앞두고 2015년 회계처리 방식을 갑자기 바꿔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회계상 이익을 거두게 한 점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동중 경영자원혁신센터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보고 반대했다.

또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인 정석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와 권순조 인하대 생명공학과 교수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도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반대했다고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제안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상호출자기업집단 내의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권'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기권투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 투표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