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의총 '선거제 패스트트랙' 결론 못내…"패스트트랙 빨간불"
바른미래 의총 '선거제 패스트트랙' 결론 못내…"패스트트랙 빨간불"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3.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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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테이블 왼쪽 여섯번째)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 참석한 의원들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에 참석해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과정에서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바른미래당은 20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당내 이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바른미래당은 일단 여야 4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조정 법안 협상을 이어가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면 의총을 다시 열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의총이 다시 열리더라도 찬반이 격돌하는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오전 9시부터 4시간 40분가량 이어진 의총에는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원외 지도부 인사, 총 29명의 현역 의원 중 당 활동을 하지 않는 박선숙·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박주선 의원을 제외한 24명이 참석해 격론을 벌였다.

   
의총에서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국민의당계 의원들은 현 상황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이 불가피하다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 후 브리핑에서 "앞으로 꾸준히 저희 당 의견을 모아가기로 했고 원내대표와 사법개혁특위 간사가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최종협상안이 도출되면 다시 의총을 열어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당론을 정해 이것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요구하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더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관련 '바른미래당 안'에는 ▲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위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통한 공수처장 추천 ▲ 국회 추천 몫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위원 4명 중 3명을 여당 외 교섭단체가 임명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한 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공수처장 추천 인사를 반대할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원내대표는 "당내에 여전히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는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있고, 어떤 의원들은 선거법을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에 놓는다 하더라도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연계해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여야 4당이 공조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자는 입장이지만, 바른정당 출신을 중심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에 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 자체 또는 패스트트랙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의총에서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한 당론 확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두고도 찬반 논란이 있었다.

   
김 원내대표는 "어떤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에 들어갈지 말지 결정하는 문제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재 당헌이 그런 내용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문제를 결정할 때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을 때만 해야 되는지를 놓고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최종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날 김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당론 의결이 의무는 아니다"라고 밝혔으나,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를 향해 "당론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해 갈등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