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장사 감사의견 ‘비적정’시, 1년 유예기간 준다
올해 상장사 감사의견 ‘비적정’시, 1년 유예기간 준다
  • 김수향 기자
  • 승인 2019.03.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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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수향 기자] 올해부터는 상장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곧바로 상장 폐지되지 않고 그 다음 연도의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 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상장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곧바로 재감사를 요구받지 않으며 다음 연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또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을 수정하는 것도 허용한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의견 비적정 시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현 제도는 유지된다. 다음 연도의 감사는 지정감사인의 감사를 받게 된다.

코스닥기업은 다음 연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재감사 요구가 폐지되는 만큼 코스닥 기업의 개선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코스피 기업과 동일하게 늘어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개선 기간 도래 전이라도 매매거래 정지는 해제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의 회계감사가 보다 엄격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에 추가적인 자구기회를 부여하고자 한 것”이라며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있다고 판단했다”고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