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의 의심거래 보고의무 도입 반대한다"
변협 "변호사의 의심거래 보고의무 도입 반대한다"
  • 승인 2017.07.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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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금융위원회가 변호사의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변협은 5일 "변호사가 의뢰인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변호사 제도는 근본이 흔들리게 된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선진 외국은 비닉특권(秘匿特權)까지 인정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소속 국제기구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변호사 제도의 근본을 뒤흔드는 의심거래보고의무를 도입해서는 안된다. 변호사의 비닉특권은 변호사 제도의 기본이고 핵심이며, 대한변협은 이를 침해하는 일체의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미국은 연방증거법과 Upjohn 판결에서 비닉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을 인정했고, 영국은 보통법에 의해 비닉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을 인정했다. 일본은 2009년 독점금지법 개정 당시 비닉특권 도입이 논의됐고 해석론상 비닉특권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며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노철래 의원이 비닉특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으며, 비닉특권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은 변호사를 포함한 비금융특정직에게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와 같은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를 요구하고 있다.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