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카페] 3기 신도시 공시지가 발표에 “토지보상 우려”
[법률카페] 3기 신도시 공시지가 발표에 “토지보상 우려”
  • 김재윤
  • 승인 2019.03.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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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상승률 기대 밑돌아
김재윤 변호사
김재윤 변호사

[비즈트리뷴]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벌써부터 토지보상금을 둘러싼 지역민과 토지주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보상비 산정과 직결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올해 상승률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9.42%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13.87%로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반면, 경기도는 5.91%, 인천시는 4.37% 등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상승률에 크게 밑도는 수치를 보였다.

‘현실적인 보상’을 기대하던 지역민과 토지주들은 난색을 표했다. 토지보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기대 수준에 못 미쳐서다.

법무법인 명경 김재윤(41·사법연수원 42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토지보상비는 보통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 지역, 시점, 주변 필지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어느 지역은 공시지가의 배의 가격이, 어느 지역은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평가액이 산정되기도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 예정지 주민들 사이에서 낮은 공시지가 상승률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은 현실과 다른 보상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나 이번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규모는 ‘역대급’이라는 평이다. 규모가 큰 만큼 토지 소유주들도 많아 토지 보상비용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거세질 조짐이다.

법무법인 명경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사업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액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토지주 간 이견이 크면 보상 협의는 무산될 확률이 높다”면서 “협의 매수가 무산되면 토지수용보상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회에서 재결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토지수용보상제도란,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강제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하는 법규로, 수용 예정인 토지주와 사업시행자 간 보상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는 재결을 신청하면 된다. 단, 재결 신청은 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다.

김재윤 변호사는 “토지주는 수용재결에 따라 위원회에서 산정한 보상금액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경우 법원이 직접 토지보상금의 액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토지주가 침해당한 재산권과 기본권 등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필할 것인지 현실적 보상을 위한 법률적 방안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윤 변호사 mks10041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