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낮은 수수료율 요구 대형가맹점에 경고…"위법 시 형사고발"
금융위, 낮은 수수료율 요구 대형가맹점에 경고…"위법 시 형사고발"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03.19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정부가 카드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엄중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 관련 기본 입장을 발표했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현경 기자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현경 기자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카드수수료 문제는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나 금융당국이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형사고발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인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하기엔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 국장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벌금형을 받으면 다른 사업에서 인허가를 받을 때 자격요건 결격사유가 되기도 한다"며 "필요하면 법 개정을 통해서 벌금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금융위는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 협상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또 카드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수료 하한선 제도 마련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윤 국장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행 여전법상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당사자간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영세·중소가맹점이 아닌 일반가맹점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수료율 하한이나 상한을 정부가 결정하기보단 시장에서 이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윤 국장은 "구체적인 일정은 대형가맹점과 카드사의 수수료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협상 진행 과정이 늦어지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국장은 "가맹점 계약 해지 시 소비자는 물론 카드사와 가맹점도 모두 피해를 보게되는 소모적인 악순환이 초래되므로 당사자간 생산적 논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