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 오는 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인 아동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삭제됐으며 이로 인해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만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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