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 부담 낮춘 주택담보대출 18일 출시
금리상승 부담 낮춘 주택담보대출 18일 출시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03.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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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상환액 고정형·금리 상한형 등 2종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금리가 올라도 대출 월 상환액은 변하지 않는 주택담보대출 신상품이 오는 18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오는 18일부터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SC·기협·씨티·SH수협·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제주은행 등 총 15곳에서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2종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한 은행의 대출 창구/사진제공=연합뉴스

새로운 리스크 경감형 주택 대출은 ▲월 상환액 고정형 ▲금리 상한형 등 두 종류다.

월 상환액 고정형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 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 상환액을 줄여 월 상환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3억원을 연 3.6% 변동 금리(30년 만기)로 대출받아 매달 135만9000원을 갚고 있는 대출자는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상환액이 월 151만3000원으로 늘어나지만, 월 상환액 고정형 대출을 이용하면 기존과 같은 135만9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월 상환액 고정기간은 10년이다.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한다. 월 상환액 고정기간에 금리의 변동폭은 2%포인트로 제한된다.

금리 상승 위험을 은행이 부담하는 만큼 일반 변동금리 대출 상품보다 금리가 0.2~0.3%포인트 높게 책정된다.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에게는 0.1%포인트 금리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대출금 증액 없이 대환하는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대출자가 감내해야 한다. 

금리 상한형은 기존 대출의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특약이다. 다만, 기존금리에 0.15~0.2%포인트 수준의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이 상품은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기존 대출의 조건 변경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인 만큼 LTV·DTI·DSR 등 대출 규제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