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불공정행위 여전, "백화점 판매수수료 최대 39%"
백화점·대형마트 불공정행위 여전, "백화점 판매수수료 최대 39%"
  • 전지현
  • 승인 2019.03.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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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대규모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 결과발표

[비즈트리뷴=전지현 기자] 백화점, 대형마트 불공정행위가 정부 등 노력에 힘입어 상당부분 줄었으나, 할인행사 관련 비용분담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대규모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결과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은 ‘할인행사 참여 시 수수료율 변동 여부’ 질문에 대해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는 응답이 38.8%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증가를 이유로 수수료율 인상요구가 있었다는 응답도 7.1%였다.

표=중소기업중앙회.

유통대기업의 매출 및 성장세 둔화 등에 따라 할인행사가 상시적이고 빈번해졌으나, 가격인하 요구 등 비용 부담은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것. 이번 조사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은 할인행사 참여 시 가격조정 등을 통해 마진을 줄여가며 거래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마진을 줄인 만큼의 적정한 수수료율 인하 등이 이뤄지지 않는 셈이란 중앙회 측 분석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예상이익 관련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백화점과 대형마트 납품가와 판매가, 할인행사 시 수수료 인하율, 예상이익 등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대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고 중소기업과 어떻게 손익분담이 이뤄지는 지에 대해 정부의 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백화점 판매수수료 평균 29.7%·대형마트 평균 마진률 평균 27.2%

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납품 방식은 특정매입이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와 유사한 임대방식은 18.5%, 재고 부담을 백화점이 안는 직매입 방식은 13.3%에 그쳤다.

백화점 판매수수료는 평균 29.7%(롯데 30.2%, 신세계 29.8%, 현대 29%)로 나타났다. 최대 판매수수료는 입점업체별·품목별로 편차가 있으나 ▲신세계백화점이 의류 부문에서 최고 39% ▲현대백화점은 생활·주방용품 부문에서 최고 38% ▲롯데백화점은 의류, 구두·악세사리, 유아용품 부문에서 최고 37%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적정 판매수수료율은 23.8%로 조사됐고, ‘과도한 판매수수료율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는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49.7%)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49.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195개사 36.9%인 72개사가 입점 전체기간(평균 약 16년) 중 1가지 이상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최근 1년(2018년) 기준으로는 9.7%인 19개사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불공정행위 형태로는 ‘판촉 및 세일행사 시 수수료율 인하 없이 업체단가만 인하’, ‘매장위치 변경 강요’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기업 납품 방식은 직매입이 6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통벤더를 통한 납품(15.4%), 특정 매입(9.8%) 순으로 조사됐다.

직매입 거래 방식에 따른 대형마트 마진율은 평균 27.2%로, 홈플러스가 32.2%로 가장 높고, 이마트(30.1%), 롯데마트(26.3%) 순이었다.

품목별 최대 마진율은 ▲이마트가 생활·주방용품 분야에서 최대 57%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생활·주방용품 분야에서 각각 최대 50% ▲하나로마트가 식품·건강 분야에서 최대 36%이었다.

최근 1년(2018년) 동안 대형마트로부터 납품단가 인하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은 15.1%였다.

‘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는 ▲세일 할인 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할인가격 분담(47.2%) ▲업종별 동일 마진율 적용(34.4%)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에 대한 제재(31.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질문에는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306개사 23.2%인 71개사가 입점 전체기간(평균 약 13년) 중 1가지 이상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응답업체 입점 평균기간 :12년 9개월)했고, 최근 1년(2018년) 기준으로는 7.8%인 24개사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불공정행위 형태로는 ‘파견·판촉사업의 대형마트 업무 수행 및 파견 요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판촉 및 세일 관련 분야에서 불공정행위 경험 빈도가 높았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정부의 불공정행위 근절대책과 공정화 노력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크게 개선됐다”면서도 “백화점과 대형마트 할인행사 비용분담이 실제 어떻게 이뤄지고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파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율 인상 상한제 설정 등 수수료율 인하방안 검토,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전가 관행 근절, 대규모유통업체 편법적 운영행태 감시 등 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