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즈마케팅 아니다"…다이슨, LG와 '무선청소기' 법정공방 입장 밝혀
"노이즈마케팅 아니다"…다이슨, LG와 '무선청소기' 법정공방 입장 밝혀
  • 설동협 기자
  • 승인 2019.03.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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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 다이슨이 LG전자의 무선청소기 광고 허위성 여부를 놓고, 양 사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다이슨은 이날 LG전자의 A9 무선청소기 일부 표시·광고 문구가 제품 성능을 허위, 과장 됐다며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 금지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A9 코드제로 무선청소기|LG전자 제공
A9 코드제로 무선청소기|LG전자 제공
LG전자 측은 다이슨이 소송 결과보다는 문제 제기를 통한 홍보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호소하는 이른바 '노이즈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다이슨이 다시 입장문을 내고 "노이즈마케팅은 없다"고 재반박한 것이다.

다이슨 측은 이날 공식입장 자료를 내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위해서는 실제 사용환경에서의 성능 측정 및 표시광고가 필요하다는 일관된 철학으로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며, "특정 기업이나 특정 제품을 무분별하게 비방하거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노이즈 마케팅' 목적으로 본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다이슨 측이 LG전자를 상대로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LG전자 A9 무선청소기가 140W급의 흡입력 및 '오랫동안 강력한 흡입력 유지'라는 문구를 광고에 표시한 부분이다. 다이슨은 국제규격이 정한 먼지 통이 채워진 상태에서 측정해 115W라고 광고한 상황인데, LG전자가 140W으로 표시한다면 일반 소비자는 당연히 LG전자 제품이 더 우수하다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이슨 측은 "다이슨과 LG 전자가 각각 의뢰해 진행한 각 시험들의 시험기준의 명칭이 다르기는 하나, 이 시험들에 적용한 기준들은 모두 국제적인 시험기준으로 흡입력을 측정하는 기본 원리 및 방법은 동일하다"며 "즉, 시험 기준은 어느 시험기관에서 해당 제품을 시험하든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시험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시험기관들의 시험결과가 다르다면, 그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다이슨은 LG전자 A9 무선청소기의 흡입력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실확인을 위하여 법원에 제3의 전문기관에 의한 감정을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는 모터의 속도 부분이다. 모터 속도 측정 또한 LG전자는 다이슨과 달리 모터가 제품에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해 성능이 더 나은 것처럼 결과가 나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다이슨 측은 "LG전자 A9무선청소기 제품에 사용된 모터가 제품에 탑재된 상태가 아니고, 일부 '무부하단품조건'이라고 아주 작게 표시된 상태로 제품과 분리돼 측정된 모터의 속도는 소비자에게 무선청소기에 대한 성능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이슨은 LG전자의 이러한 일부 표시광고 문구 등으로 2017년 7월 기준 다이슨의 시장점유율은 27.3%나 하락했다는 입장이다.

다이슨 측은 "다이슨은 모든 국가에서 공정한 경쟁을 추구해오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주는 표시 광고는 사실에 근거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무선청소기의 성능을 대표하는 흡입력과 모터속도 등은 소비자의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해 시험돼야 한다는 것이 다이슨의 일관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G전자 측의 공식입장은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