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비례대표 없애고 지역구의원만 270명' 선거법개정안 제출
한국당 '비례대표 없애고 지역구의원만 270명' 선거법개정안 제출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3.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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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15일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며 유권자가 정당 개입 없이 직접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모든 국회의원을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에서 "1963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뒤 여러 차례 제도 변화가 있었으나 비례대표제의 장점보다 폐단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며 "현재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 선택권을 제약해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직접선거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 합리성, 공정성 등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특히 후보자 선정에 청와대나 당 대표의 자의적 의사가 개입해 적지 않은 폐단이 반복됐다"며 "이는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의원정수를 현행(300석)보다 10% 적은 27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선거제 개혁 협상을 위한 '한국당 자체 안'으로 마련하고,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정유섭 의원을 포함해 한국당 의원 113명 전원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