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억 리베이트' 동아ST "복지부 처분, 부당...가처분 신청·행정소송 제기"
'58억 리베이트' 동아ST "복지부 처분, 부당...가처분 신청·행정소송 제기"
  • 전지현
  • 승인 2019.03.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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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동아ST에 약제 87개 품목 2개월 급여 정지 확정

[비즈트리뷴=전지현 기자] 동아ST가 리베이트 약제 87개 품목에 대한 2개월 급여정지가 확정됐다. 하지만 동아ST는 이번 행정처분이 부당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사진=동아ST.
사진=동아ST.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동아ST는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을 6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 기소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54억7000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이에 대해 동아ST는 이번 행정처분이 부당성하다는 입장이다.

동아ST는 입장문을 통해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아에스티는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처분 금액이나 기간은 행정소송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