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카페] “한정승인, 상속포기 통해 현명하게 상속 받아야”
[법률카페] “한정승인, 상속포기 통해 현명하게 상속 받아야”
  • 최동훈
  • 승인 2019.03.1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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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훈 가사전문변호의 상속 조언
최동훈 변호사
최동훈 변호사

[비즈트리뷴]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빚을 더 남기고 사망했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제도를 통해 현명한 상속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명천 최동훈(42) 가사전문변호사는 14일 “민법은 상속인에게 권리취득 또는 불이익부담을 강요하지 않기 위해서 상속인에게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이런 문제를 마주하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제도를 활용해 현명하게 대처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규정에 의해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전되는 것에는 적극재산(권리)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포함되고,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법적인 법률관계도 포함된다. 따라서 돌아가신 부모가 자식들에게 남긴 재산과 채무 중에서 재산이 더 많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뜻하지 않게 부모님의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한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재산에 대한 권리 뿐만 아니라 채무의 대한 책임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소멸된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3개월의 고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전원이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된다. 이때 다음 순위에 있는 자가 상속하게 된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이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인이 민법이 정한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최동훈 가사전문변호사는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상태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 확인한 후 상속신청 시에 빠짐없이 상속재산목록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상속재산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는다면 재산의 은닉 또는 누락으로 인해 채권자와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한정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동훈 변호사는 “상속포기시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 되어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 받게 되니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상속인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따라서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속재산을 파악한 후 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명천 최동훈 변호사는 이혼·가사 분야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로 등록했다.

[최동훈 변호사,  dhcadvoka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