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역대 최대 초과세수 달성··· 집값 상승 영향
양도세, 역대 최대 초과세수 달성··· 집값 상승 영향
  • 구동환 기자
  • 승인 2019.03.1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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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구동환 기자] 지난달 정부는 올해 양도소득세가 예산보다 7조7000만원 더 걷혔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실적은 18조원으로 2017년 15조1000만원과 비교해 19.2% 증가했다. 양도소득세가 국세 초과세수(25조4000억원)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양도소득세 확대 원인으로는 지난해 4월 다주택자 중과 시행 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영향이 거론됐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확대의 직접적인 원인을 거래 증가로 단정하긴 어렵다. 양도소득세 실적이 늘어난 2018년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2017년 94만7104건에 비해 9만885건(-9.6%) 감소한 85만6219건에 그쳤기 때문이다. 오히려 양도소득세 실적은 집값 상승과 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8년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8.95% 올라 전년 상승률(5.33%)보다 3.62%p 높았다.

양도소득세 실적 및 주택시작 지표비교 l 부동산114
양도소득세 실적 및 주택시작 지표비교 l 부동산114

실제로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세통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부동산소재지, 양도가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확정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은 2016년 8372억원에서 2018년 8928억원으로 2년 사이 555억원(6.6%)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에서 확정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은 2016년 8229억원에서 2018년 7267억원으로 962억원(11.7%) 감소했다.

비수도권에서 확정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이 감소한 데에는 경남, 울산, 전북 등 일부 지역들의 지역기반산업 침체로 집값이 하락한 영향이 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6년 비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년보다 4.05%p 하락한 2.91%를 기록했다. 반면 본격적으로 집값이 오른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2016년 5.92%에서 2018년 12.65%로 가파르게 올랐다.

하지만 9.13대책 이후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자 수도권 집값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 월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작년 12월 -0.04%에서 올해 2월 -0.12%로 하락폭이 커졌다. 이처럼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주택수요자들이 매수를 미뤄 거래가 감소하게 된다. 매도자들의 급매물이 출시되면서 매매가 하향 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9년도 양도소득세 세수는 예년 대비 훨씬 밑도는 수준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