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광주북구청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MOU
광주은행, 광주북구청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MOU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03.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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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광주은행은 14일 북구청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19 북구청 소상공인 특별보증 업무협약(MOU)'을 맺고 '북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북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은 광주 북구청에서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해 광주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000만원을 별도 출연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총 15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송종욱 광주은행장,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박종광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14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식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광주은행
(왼쪽부터) 송종욱 광주은행장,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박종광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14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식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광주은행

대상 기업은 북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도소매업·외식업·서비스업 등)으로 재단 또는 광주은행의 추천을 받은 기업이다.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대출기간은 최대 5년 이내다.

고객 부담 보증료율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0.8%로 우대적용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0.5%포인트까지 특별우대한다.

대출 취급 후 1년간 북구청에서 2%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이우경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지역 대표은행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달에도 광주광역시 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5억원을 특별출연했다. 또 전라남도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10억원을 특별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