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카페] 이혼전문변호사가 조언하는 협의이혼
[법률카페] 이혼전문변호사가 조언하는 협의이혼
  • 최동훈
  • 승인 2019.03.1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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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합의서 작성 시 전무가 조력 필요”
최동훈 변호사
최동훈 변호사

[비즈트리뷴] 협의이혼도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명천 최동훈(42) 이혼전문변호사는 12일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협의이혼도 재판상 이혼만큼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혼이란 완전·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하는 제도이다. 우리 법상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다.

일정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만 가능한 재판상 이혼과 달리 협의이혼은 어떠한 조건이나 사유가 요구 되지 않는다. 즉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이혼의 합의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등록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만 함으로써 이혼이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더라도 법원은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고 단지 부부 간 이혼 의사가 합치됐는지를 확인한다.

재판상 이혼에 비해 간편하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편이라 많은 부부가 협의 이혼을 선호한다.

협의이혼을 고려한다면 먼저 부부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해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이혼 이후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소송 등 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동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전문적 지식과 많은 경험을 가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세밀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혼소송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소송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법무법인 명천 최동훈 변호사는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했다.

최 변호사가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이혼소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1:1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소송에 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최동훈 변호사, dhcadvoka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