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 길 열린다..최소 투자금액 폐지
사모펀드 투자 길 열린다..최소 투자금액 폐지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9.03.1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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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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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최창민 기자] 앞으로는 일반 투자자도 공모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50개 과제를 담은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 산업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500만원) 기준이 사라진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현재 사모펀드는 최소 투자액이 1억원으로 대규모 투자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일반 투자자가 공모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모펀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해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는 현재 4개로, 투자 규모는 총 2천억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에 맞춰 특정금전신탁의 비대면 방식 계약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펀드 기준가격 산정 절차를 개편해 해외 주식·채권 등의 경우 기준가 반영 시점을 '당일'에서 '다음영업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펀드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사무관리회사 종사자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늦어도 오후 6시 전에는 채권평가회사가 사무관리회사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부동산 신탁회사의 사업비 조달방법에 대한 규제도 일부 바꾸기로 했다.

앞으로는 회사 고유계정 차입과 부동산 위탁자 금전수탁을 합해 사업비의 100% 이내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선안에는 동일 펀드 재가입 시 펀드 판매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신탁업자의 신탁운용보고서 교부 방법을 '서면·전자우편'에서 '문자메시지·스마트폰 앱'까지 확대하는 조치도 포함했다.

아울러 투자자문·일임업자가 6개월 이상 영업 등의 등록 유지요건을 위반할 때 적용하는 제재 수준을 '등록취소'로 일원화해 부실업체의 적기 퇴출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에 포함된 50개 과제 중 법 개정사항은 9개이고 나머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금투업 규정 개정사항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달 중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