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카페] 이혼전문변호사가 전하는 가정폭력 대처방법
[법률카페] 이혼전문변호사가 전하는 가정폭력 대처방법
  • 최동훈
  • 승인 2019.03.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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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개인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
최동훈 변호사
최동훈 변호사

[비즈트리뷴] 가해자인 남편은 아내에게 수시로 가정폭력을 일삼았다. 이에 아내와 가족들은 가해자를 피해 4년 동안 6번 이사를 했으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작년 10월 말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가해자에 의해 숨지고 말았다.

법무법인 명천 최동훈(42) 이혼전문변호사는 8일 “가정폭력의 경우 가해자의 보복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형사고소를 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변요청을 구하는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가해자로부터의 위험이 제거 된 후에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정폭력을 당한 증거자료 확보 등 사후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정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민·형사적 대응이 필요하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가정폭력이 해결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길 시 징역형을 선고하는 방안,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상습 · 흉기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피해자 보호 명령기간 및 처분기간 확대,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 상담을 통한 성행교정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에 대해 최동훈 변호사는 “입법적인 해결에 의하지 않고는 정부가 발표한 가정폭력 방지 대책만으로는 그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현행 법령 안에서 가정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당수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협의이혼을 선택하고 있다. 심지어 가해자와 이혼하는 것 자체를 우선시 하다 보니 이혼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최동훈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은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얼마든지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며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등 소송 전반에 있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명천 최동훈 변호사는 이혼·가사사건에서 논리적인 변론으로 승소율이 높은 편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무법인 명천 소속의 여러 전문가들과의 협업 및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철저한 비밀이 보장되는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블로그를 통해 사례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이혼 및 가사사건 분야의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했다.

또한 ‘가사소송법’에 의해 가해자에 대하여 접근금지 등의 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최동훈 변호사,  dhcadvoka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