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성추행 추락사, 직접 관련 없다?
회식 성추행 추락사, 직접 관련 없다?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3.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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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상사의 성추행을 피하려다 추락사한 여성의 어머니가 올린 청원 글(사진=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
회식 후 상사의 성추행을 피하려다 추락사한 여성의 어머니가 올린 청원 글(사진=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

회식 후 상사의 성추행을 피하려다 추락사
추락사한 어머니의 호소
성추행한 상사에 징역 6년 선고

 

회식 후 성추행을 피하려다 추락사한 여성의 어머니가 원통함을 호소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29세 꽃다운 딸. 직장 상사의 성추행으로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해 11월 회식 후 상사의 성추행을 피하려다 추락사한 여성의 어머니가 쓴 글이었다.

이 어머니는 “딸이 몇 번이나 집에 가려 했지만 B씨가 안아서 방으로 데려갔다”며 “그렇게 그곳을 벗어나려고 했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만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했다”고 말했다.

또한 어머니는 경찰이 가해자를 강간치사로 송치했음에도 검찰이 준강제추행으로 기소한 것에 울분을 터트리며 “불쌍한 제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제발 도와달라. 비싼 로펌으로 항소심 양형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는 강제추행을 인정했고 추행 당시 추락사한 여성은 이를 피하고자 출구를 찾다가 베란다로 떨어져 사망했다. 하지만 검찰은 가해자의 추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준강제추행으로 기소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지난달 1심 판결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사망한 여성의 어머니는 이와 같은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된 것이었다.

추락사한 여성의 어머니는 “영정 앞에서 한없이 울던 딸의 남자친구. 내년쯤엔 결혼도 꿈꾸고 있었는데 저는 그 아이를 손만 잡아 본 채 놓아 줄 수밖에 없었다. 이제 친지, 지인의 자녀들 청첩장만 봐도 눈물이 난다”고 전했다.

성추행을 피하려다 추락사한 이 여성은 지난해 11월 춘천시 한 아파트 8층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여성이 떨어져 숨진 아파트는 직장상사(41세)의 집이었다. 이날 다른 직원들과 함께 단체회식을 한 뒤였다.

CCTV 영상에는 당시 손을 잡고 아파트 입구 도로를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잡혔다.

비틀거리던 여성은 헤어지려는 듯 양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다. 그러자 상사가 오라는 손짓을 보내고 여성은 아파트 입구 현관 쪽으로 걸어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다.

이후 집에 들어간 지 2시간 반 정도 지났을 무렵, 오전 2시 54분 경 여성은 8층에서 떨어져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상사는 “추행했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떨어져 숨졌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