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티웨이 등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3억
국토교통부, 티웨이 등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3억
  • 구동환 기자
  • 승인 2019.03.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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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구동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 2019-1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4개 항공사에 과징금 총 33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는 음주 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게 각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90일과 60일이 확정됐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착륙 중 항공기 후방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한 티웨이항공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6년 티웨이항공의 282편 항공기는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하드랜딩과 튀어오르는 현상이 발생해 복행했다. 이 과정에서 활주로에 항공기 동체 꼬리 부분이 접촉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 204편 항공기가 지상활주 중 타이어 압력 감소 결함 메시지를 무시하고 운항했다.

또 B747 항공기가 지난해 6월 24일부터 8월13일까지 연료지시계통 반복결함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정비이월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탑재용 항공일지에 미기재한 것이 문제가 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총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정비사 2명은 각 15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재심 끝에 확정 받았다.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 한 정비사에 대한 관리소홀로 제주항공에겐 과징금 2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제주항공은 또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아 이륙을 중단하면서 과징금 12억원을 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