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휘슬링락 상품권' 태광그룹 임직원 검찰 송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휘슬링락 상품권' 태광그룹 임직원 검찰 송치
  • 구동환 기자
  • 승인 2019.03.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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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슬링락CC ㅣ 홈페이지 캡처
휘슬링락CC ㅣ 홈페이지 캡처

[비즈트리뷴=구동환 기자] 계열사로부터 이호진 전 회장(57)이 소유했던 골프장의 상품권 19억원어치를 받은 뒤 이를 해당 골프장에 무상으로 제공한 태광그룹 임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 씨 등 태광그룹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계열사들이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강원도 춘천에 있는 골프장 휘슬링락CC의 상품권 1천100여장(19억원 상당)을 업무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받아내고서 이를 휘슬링락CC에 무상으로 제공해 그룹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상품권은 휘슬링락CC에서 4명이 골프와 식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발행된 것으로 1장당 가격은 170만원이다.

   
A 씨 등이 상품권을 살 당시 이 골프장은 이 전 회장이 소유했으며 이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같은해 8월 태광그룹의 한 계열사에 이 골프장을 팔아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경찰은 그룹 계열사인 B 골프장 임원 C 씨를 2012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휘슬링락CC 회원 4명에게 B 골프장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해 회사에 59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특가법상 배임)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C 씨는 가격이 비싼 휘슬링락CC 분양권을 판매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회장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구속된 이후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결정을 받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이 때문에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