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진료에 만족" 외국인 환자…유치 위해 지켜야 할 의무는?
"韓 진료에 만족" 외국인 환자…유치 위해 지켜야 할 의무는?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3.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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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사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외국인 환자들이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외국인 의료 관광까지 생길 정도로 많은 이들이 한국을 찾고 있는 와중 유치를 위해 지켜야 할 의무도 존재한다.

6일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외국인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는 총 1200여명의 외국인 환자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많은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찾으면서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도 뜨겁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먼저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는 다른 이에게 자기의 이름 또는 상호를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된다. 적발 시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이 취소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외국인 환자의 보호를 위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 질서 위반행위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를 조사해 공개할 수 있으며 해당 결과를 반영해 적정한 수수료 범위를 고시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 환자들은 병원의 서비스 부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