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보증 석방…취소되면?
이명박, 보증 석방…취소되면?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3.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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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이명박 前 대통령의 보증 석방이 허가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간 건강상의 문제로 보증 석방을 요청해왔다.

6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보증 석방을 허가했다. 이번 허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349일 만에 풀려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어 지난 1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보증 석방을 청구, 이날 심사가 통과되면서 자택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증 석방 절차를 거쳐 풀려나게 될 시 자택에만 머물러야 하며 통신도 제한된다. 형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른 조치인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간 구치소 내에서 산소호흡기를 이용하는 등 건강 상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02조에는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등에는 보증 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보증 석방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증금 또는 담보 외의 보증 석방 조건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