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한진칼, 대한항공 임직원 명의 주식 조사해달라”
KCGI “한진칼, 대한항공 임직원 명의 주식 조사해달라”
  • 강필성 기자
  • 승인 2019.03.0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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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 KCGI는 지난 4일 한진칼에 대한항공 임직원 등 명의 주식 약 224만주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KCGI가 요구는 224만주의 보유주체인 대한항공 자가보험 및 대한항공사우회의 해당 주식취득자금 조성경위 및 운영진 선정경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 후속조치 등이다.

KCGI 측은 “지난달 법원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에 따라 송부 받은 한진칼 주주명부의 검토과정에서 한진칼의 계열사이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의 본사가 주소로 기재된 대한항공 임직원 2인 및 대한항공 관련단체 명의의 지분 합계 224만1629주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지분의 평가액은 500억원을 상회하며 지분율도 3.8%에 이르는데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의 지분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진칼 측은 이에 대해 “대한항공 직원들 또는 대한항공 직원들로 구성된 자치조직(대한항공 자가보험 또는 대한항공사우회) 등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들로서 한진칼이나 대한항공이 그 지분의 취득, 의결권 행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회신했다.

KCGI 측은 이 지분의 운영주체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중이다. 

KCGI는 “만약 조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이 대한항공 자가보험이나 대한항공사우회의 운영자금을 일부라도 출연하였다거나 그 운영이 대한항공 특정 직책의 임직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및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라도 대한항공차원의 자금지원이 있거나 대한항공이 운영진의 선정에 관여한다고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신고 및 공정거래법상 신고를 즉각 이행하고 6개월 동안 해당지분에 따른 의결권행사를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KCGI의 요구가 주총 표대결을 앞두고 최대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다. 한진칼에서 조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우호지분 총계가 28.95%에 달하는 반면 KCGI 측은 10.71%에 불과해 3.8%에 달하는 지분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