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국가에 소송
홍가혜, 국가에 소송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3.0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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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해양경찰 명예훼손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홍가혜씨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오전 홍가혜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가혜씨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계정에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석에 자리하는 것이 힘들었다" "피고는 내가 아니라 국가임을 이번 소송으로 분명히 하고자 한다"라는 글을 게재해 소송을 예고했다. 

홍가혜씨 주장에 따르면 소송 대상에는 국가뿐 아니라 당시 수사에 관여한 일부 경찰과 검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가혜씨는 "해양경찰 명예훼손 재판 때문에 허언증 환자라는 세간의 비난을 받았으며 그 고통이 무죄를 받은 지금까지 계속된다"라고 주장했다.

홍가혜씨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3일 뒤인 지난 2014년 4월 1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의 구조활동을 제지하고 시간 죽이다 가라고 했다"라고 말했으며 "다른 잠수부가 생존자를 확인했다는 말도 들었다" 등의 발언을 했다. 

홍가혜씨는 해당 발언으로 해양경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어 2014년 7월 구속된 지 3개월여만에 보증 석방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은 홍가혜씨는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홍가혜씨는 무죄 확정을 받은 당시 SNS 계정을 통해 "무죄 확정까지 1686일이 걸렸다" "모두를 위한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고 소감을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