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기소…성창호 포함
현직판사 기소…성창호 포함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3.05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일명 '드루킹 사건'이라 불리는 댓글 조작 사건을 맡았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법농단 수사팀은 전·현직 법관 10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처리했음을 밝혔다.

이번 기소 대상에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던 성창호 판사가 포함돼 충격을 줬다.

검찰에 따르면 성창호 판사는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며 신광령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시에 따라 검찰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성창호 판사는 이미 지난해 가을에 피의자로 입건했다"라고 밝혔다. 성창호 판사가 김 지사의 재판을 맡은 시점에 이미 피의자 상태였던 것.

성창호 판사가 기소되면서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성창호 판사의 김 지사 판결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한 보복행위였다고 주장해온 바 있기 때문. 

그러나 성 판사와 유사한 혐의의 나상훈 판사가 기소를 피해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던 성 판사에게 불똥이 튄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성창호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공천 개입 사건 1심 재판을 맡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