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카페]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재산분할’
[법률카페]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재산분할’
  • 최동훈
  • 승인 2019.03.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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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보 많아... 반드시 변호사 조력 필요
최동훈 변호사
최동훈 변호사

[비즈트리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이혼의 꽃’으로 불린다. 이혼 후 당사자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혼인 기간 맞벌이를 했던 당사자에게도 중요하지만 당사자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더욱 중요한 문제다.

법무법인 명천 최동훈 이혼전문변호사(42)는 재산분할에 대해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처가 단순히 가사노동에만 종사했을지라도 부부의 공동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재산이 남편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인 경우에도 각각의 기여 정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재산분할은 대상, 분할방법, 기준시점, 재산형성에 관한 기여도 등 다양한 쟁점들이 산적해 있다.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선 먼저 배우자의 재산을 최대한 조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법원에 사실조회, 재산명시·조회 등 사안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있다.

최동훈 변호사는 “만약 재산분할 판결을 확정 받은 후라도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에는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끊임없는 배우자의 은닉재산 추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음으로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밝혀냈다면 그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를 확정지어야 한다. 특유재산 중 고유재산적인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제3자 명의의 재산도 재산분할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대해 최동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감소방지 또는 증가에 협력한 때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에 의하여 형성된 무형·유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또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므로 정확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이에 대해 최동훈 변호사는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합의하에 ‘파탄된 시점’ 즉, 소 제기일 또는 별거시작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혼 소송 제기 후에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하더라도 여전히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행동은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재산형성에 얼마만큼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입증에 따라 재산분할의 정도가 달라진다.

최동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형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주장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법원은 혼인기간, 자녀의 수, 직업, 연령 등을 토대로 기여도를 산정한다"고 말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이므로 정당한 자신의 재산을 되찾는 것이다.

그렇지만 재산분할은 이혼소송 중 가장 법률적 쟁점이 많고,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변호사의 전문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 명천 최동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및 가사 사건과 관련한 법이론, 최신 판례 및 유사 판례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높은 승소율을 이끌어 내고 있다.

아울러 위 법무법인 소속의 수많은 전문가들과 협업해 사안별로 최적화 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동훈 변호사,  dhcadvoka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