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수협중앙회장 불법 선거 의혹··· 낙선자도 수사
해경청, 수협중앙회장 불법 선거 의혹··· 낙선자도 수사
  • 구동환 기자
  • 승인 2019.03.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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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구동환 기자] 임준택 제25대 수협중앙회장 당선인의 불법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해경이 낙선자 중 한 명도 사전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를 포착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협중앙회장 선거 낙선자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임준택 신임 수협중앙회장 l 연합뉴스
임준택 신임 수협중앙회장 l 연합뉴스

A씨는 최근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조합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2일 진행된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후보자 3명 중 임 당선인보다 적은 득표로 낙선했다.

앞서 해경청은 선거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임 당선인의 부산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임 당선

인도 A씨와 같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업계 일각에서는 임 당선인이 수협중앙회장 선거 수개월 전부터 투표권을 가진 각 조합장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해 음식을 제공했다는 말이 나왔다.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조합장이 대의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간선제로 치러진다.

수협중앙회장은 비상임 4년 단임의 명예직이다. 수협을 대표하고 총회·이사회 의장 역할을 맡지만 업무 집행 권한이나 인사권은 소유하지 못한다.

해경청 관계자는 "당선인뿐 아니라 낙선자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수사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