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규 항공사 3곳 허가··· '2년내 취항' 조건부 면허
국토부, 신규 항공사 3곳 허가··· '2년내 취항' 조건부 면허
  • 구동환 기자
  • 승인 2019.03.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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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구동환 기자] 신규항공사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항공, 에어프레미아 등에 항공운송면허가 발급된다.

반면 에어필립과 가디언즈는 면허가 반려됐다.

국토교통부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신규 항공운송면허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신생 항공사 등 5곳으로부터 항공운송면허 신청서를 접수해 자체 태스크포스(TF)와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타당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이날 면허 발급을 최종 결정했다.

면허 발급이 확정된 항공사는 강원도 양양공항을 모(母)기지로 한 플라이강원과 충북 청주 기반의 에어로케이항공, 중장거리 특화 항공사를 내세운 에어프레미아다.

이번에 면허를 받는 3개 항공사는 향후 1년 안에 운항증명(AOC·안전면허)을 신청해야 하며, 2년 이내 취항 노선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최소 3년 이상 사업계획에 기재한 거점공항을 유지해야 하며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 에어로케이는 청주공항,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공항이 거점공항이다.

심사 결과 플라이강원은 자본금 요건(150억원)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됐다.

플라이강원의 자본금은 2017년 말 185억원에서 작년 말 378억원으로 증가했고, 강원도의 지원(135억원)과 다수 투자처의 투자의향(1000억원)을 확보해 재무능력을 강화했다.

2022년까지 항공기 9대(B737-800)를 도입해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중국·일본·필리핀 등 25개 노선에 취항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외 44개 여행사와 여객 모집 파트너십을 맺어 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수요를 확보할 계획이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자본금 480억원을 확보하고 2022년까지 항공기 6대(A320급) 도입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중국·베트남 등 11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저렴한 운임과 신규노선 취항 등을 통해 충청권·경기 남부의 여행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자본금 179억원(자본잉여금 188억원 별도)에 2022년까지 항공기 7대(B787-900)를 도입할 계획으로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 취항을 준비하고 있다.

중장거리 노선에 기존보다 가격은 저렴하며 좌석은 넓은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을 도입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에어필립과 가디언즈는 면허가 반려됐다.

에어필립은 결격사유는 없었지만 최대주주가 자본금 가장 납입 혐의로 소송 중에 있고, 현재 완전 자본잠식(-59억원) 상태인 것 등이 고려됐다.

화물운송사업 면허에 도전한 가디언즈는 사업계획에 운수권이 없거나 화물운송 수요 등 구체성이 떨어져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본금 이행 등 재무상황을 분기별로 감독하며 엄격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라며 "조종사·정비사 등 전문인력 수요를 예측해 양성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면허 발급으로 건실한 사업자가 항공시장에 새로 진입해 경쟁이 촉진되고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