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마일리지로 반환수수료 결제 서비스 시행
코레일, KTX마일리지로 반환수수료 결제 서비스 시행
  • 승인 2017.06.29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즈트리뷴] 코레일이 열차 승차권을 반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KTX마일리지로 선택해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승차권을 반환할 때 결제한 수단(카드 또는 현금)으로만 반환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었으나 KTX마일리지로도 반환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작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KTX마일리지’ 제도는 KTX 승차권 결제 금액의 5%에서 최대 11%를 기본 마일리지로 적립 받는 제도로, 열차 승차권 구입뿐 아니라 특실 업그레이드(50% 할인) 서비스, 전국 역사 내 700여개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코레일은 고객이 열차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제도 개선과 스마트폰앱인 ‘코레일톡+’ 기능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다.
 
자유석과 입석을 코레일톡에서도 예매하는 서비스, 열차 타는 곳을 코레일톡으로 미리 알려 주는 서비스, 열차 출발 후에도 코레일톡으로 반환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오는 7∼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도 열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