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위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인별 소득 기준 과세 입법화 추진”
자본시장특위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인별 소득 기준 과세 입법화 추진”
  • 어예진 기자
  • 승인 2019.03.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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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업계, 금융당국 등과 의견 수렴 및 논의 통해 개편안 마련
향후 TF 통해 논의 거친 뒤 입법화 진행될 예정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이 5일 자본시장특위가 발표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있다.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이 5일 자본시장특위가 발표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있다.

[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가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투자자 인별 소득 기준 과세 등 과세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입법화를 추진한다.

5일 국회 자본시장특위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체계 개편 논의를 통해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금융투자상품 손익 통산, 손실 이월공제 등 '종합 과세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련된 개편안은 향후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 논의를 거친 뒤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다. 증권거래세 폐지가 자본시장 과세 선진화의 기본 전제라는 의견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0.3%의 증권거래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 이중 과세가 투자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본시장특위는 증권거래세가 국제적으로 높은 세율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거래세율을 순차적으로 낮추며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 도입을 통한 순소득에 대한 과세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현재 국내 과세체계는 투자자가 주식이나 파생상품, 펀드 등 여러 상품에 투자해 손해와 이익 각각 발생했을 때, 손익 통산이 불가한 상황이다. 손실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으며 동일 담세력을 가진 투자자들에 대한 차별적 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이미 90년대부터 주식·채권·펀드의 이자·배당·양도소득 간 포괄적인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도 전체 양도손익 통산 후 이자·배당 등 일반소득과도 연간 3000불까지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특위는 기존 금융상품 별로 과세 됐던 규정을 폐지하고 인별(투자자)로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을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금융상품 투자손실에 대해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당해 연도 전체 투자금액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해 주는 손실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고있다.

미국과 영국은 영구적, 일본은 3년간 손실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 법인도 10년간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상황이다. 자본시장특위측은 금융투자상품 손실에 대한 포괄적 통산과 손실 이월공제 제도 도입으로 부동산에 편중된 투자금의 자본시장 유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혁신성장 및 국민 자산증식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했다. 자본시장특위는 시장, 정부 소관부처와 상시적인 정책소통을 강화해 엔젤·벤처 단계는 물론 상장 후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세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더불어 ISA와 같은 세제 대표상품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국민 자산증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