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5일부터 시행
국토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5일부터 시행
  • 구동환 기자
  • 승인 2019.03.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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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구동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을 선정시 기술과 입찰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준점수를 통과한 업체 가운데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출한 곳이 낙찰되는 기존방식이 기술 경쟁이 아닌 저가 입찰 경쟁이란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도합해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로 선정된다.

이로인해 국토부는 기술, 가격 등 선의의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할수 있으며 업체들은 기술력으로 가격을 보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 점수 책정시 기술평가 비중을 80%이상으로 하며 상징성·기념성·예술성,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평가만으로 업체를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예정가격 대비 80%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가격 점수 차이를 크지 않게 해 저가 입찰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용역종심제는 공공기관의 건설기술용역 중 2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관리, 15억원 이상 건설공사 기본계획 용역·기본설계, 25억원 이상 실시설계 용역 입찰에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종심제는 기존 선정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라며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기술중심 경쟁을 유도하고 과도한 저가 입찰 경쟁을 예방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