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한진칼, 가처분 이의신청 유감…주주제안 막으려는 의도”
KCGI “한진칼, 가처분 이의신청 유감…주주제안 막으려는 의도”
  • 강필성 기자
  • 승인 2019.03.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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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의 ‘의안상정 가처분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유감을 표명했다. 

KCGI는 4일 입장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을 받아드려 한진칼 경영진의 월권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한진칼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KCGI는 한진칼에 대해 주주제안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한진칼 측은 ‘소수주주가 주주제안 등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부터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상법을 근거로 KCGI이 소수주주 자격이 없다고 맞서왔다. 

KCGI 측은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에 관한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상당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6개월의 보유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 고유권한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진칼 측은 가처분 심리 당시 주주제안을 막으려는 의도는 없으며 그 당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따를 것임을 밝혔으나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까지 제기하며 주주제안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KCGI는 또 “상법상 보장된 주주제안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주주 제안 자체를 막아내려는 한진칼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려된다”며 “지금이라도 한진칼은 정기주총에서 해당 내용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