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라 최병수 전 대표 징역 1년6개월 실형 확정...왜?
대법, 한라 최병수 전 대표 징역 1년6개월 실형 확정...왜?
  • 구동환 기자
  • 승인 2019.03.01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무현 전 대표, 회계담당 임원도 각각 징역 1년2개월, 징역 1년

[비즈트리뷴=구동환 기자] ㈜한라 전 대표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병수 전 한라 대표(64)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한라 법인도 원심이 선고한 벌금 5천만원을 그대로 확정받았다.

   
최 전 대표는 정무현 전 대표 등 한라의 전·현직 임원들과 짜고 2012년부터 2016년 2월까지 156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매출 원가와 당기 순손실을 부풀리는 식으로 허위재무제표를 꾸며 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조성된 비자금을 회사 영업비용으로 사용해 결과적으로 거짓 재무제표와 실제 재무현황에 나타난 당기순이익이 동일한 경우에도 외부감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결과적으로 (실제) 당기순이익과 동일해도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행위 자체가 법령 위반"이라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외부감사법 위반행위가 맞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정무현 전 대표와 회계담당 이사 이 모씨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가 최근 취하했다.